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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3.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재소득46073-71 재소득46073-71 재소득4607371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하지 않는다. (재경부 소득 46073-71, ’99.5.3․국세청 소득 46011-1724, ’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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