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5. 6.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연간 급여합계액의 범위

재소득46073-76 재소득46073-76 재소득4607376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함

본문

’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의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을 하기 위하여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연간 급여합계액의 범위 (재소득46073-76 재소득46073-76 재소득4607376 19960506 199605 1996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