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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4.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의 적용시기

재소득46073-9 재소득46073-9 재소득460739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 12. 31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1. 1. 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 상기내용들은 2001. 12. 31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규정이며, * 시행시기 : 본 규정의 공포일(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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