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6. 4. 19.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성원의 납세의무 여부
재소득46073-52 재소득46073-52 재소득4607352 19960419 199604 1996 04 19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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