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9. 30.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재소득46073-135 재소득46073-135 재소득46073135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부동산 매각계약을 하고 분모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분묘를 이전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은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
종중이 건설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당해 부동산에 있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으나 건설회사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동 종중이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본래의 계약에 의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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