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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

농협의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 여부

재소득46073-149 재소득46073-149 재소득46073149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본문

농협이 농민(작목반 포함)으로 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와 농산물공판장 등에서 농민으로 부터 수탁받은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농협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또는 수집상 등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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