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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13.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재소득46073-154 재소득46073-154 재소득46073154 20010813 200108 2001 08 13

요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 46073-149, 2001. 7. 30)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동일한 법인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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