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3.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대상 여부
재소득46073-159 재소득46073-159 재소득46073159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된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됨
본문
○○은행이『금모으기 운동』과 관련하여 국민들로 부터 접수받은 성금을 재정경제부의 “경제살리기 성금 관리방안 통보(국고 41300-55, 1998.1.19)”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에 기탁,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기탁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동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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