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12.
상속재산관리인의 소득세 신고의무
재소득46073-171 재소득46073-171 재소득46073171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확정되더라고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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