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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25.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인정범위 등

재소득46074-191 재소득46074-191 재소득46074191 19940525 199405 1994 05 25

요지

건설비상당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23②)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64)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91.1.1이후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2001년 귀속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은 “25-3-6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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