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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5. 26.

임대보증금 및 임대면적의 범위

재소득46074-192 재소득46074-192 재소득46074192 19940526 199405 1994 05 26

요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등 외에 월세 등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함

본문

부동산(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경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23.③ 1호)의 산식중 「임대보증금」은 ’90.12.31 현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23③)에 규정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만을 받고 임대한 면적에 보증금․전세금 등과 그외의 금액(예:월세)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 전체를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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