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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6. 23.

공동사업 합산과세 해당 여부

재소득46074-217 재소득46074-217 재소득46074217 19940623 199406 1994 06 23

요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본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98①)의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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