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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4. 30.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 여부

재조세46019-157 재조세46019-157 재조세46019157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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