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8. 2. 12.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재직세1234-1080 재직세1234-1080 재직세12341080 19780212 197802 1978 02 12
요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
본문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차한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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