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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8. 4. 14.

퇴직소득의 근속년수 계산

재직세1234-1115 재직세1234-1115 재직세12341115 19780414 197804 1978 04 14

요지

퇴직소득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함

본문

퇴직소득에 있어서의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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