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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8. 6. 15.

사업소득세 추계조사결정시 관세환급금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재직세1234-1801 재직세1234-1801 재직세12341801 19780615 197806 1978 06 15

요지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 제120조(→§80)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14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54조(→§51)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도 동소득표준율(→2002귀속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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