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78. 12. 8.

보험료공제 대상금액

재직세1234-3630 재직세1234-3630 재직세12343630 19781208 197812 1978 12 08

요지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조한 불입보험료 중 한도내의 금액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됨

본문

소득세법 제61조의2제1항각호(→§52①)에 게기하는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보조함으로서 동보험료보조금이 동법시행령 제43조제10호(→§38①1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용자가 보조한 불입보험료중 동법 제61조의2제1항(→§52①)에서 규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의료보험료는 제한없음)은 보험료공제대상이 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료공제 대상금액 (재직세1234-3630 재직세1234-3630 재직세12343630 19781208 197812 1978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