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1-11294 제도46011-11294 제도4601111294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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