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6.
상품권매매업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710 제도46011-11710 제도4601111710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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