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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4. 24.

원천징수의무이행만을 위한 사업자등록

간세1235-1209 간세1235-1209 간세12351209 19780424 197804 1978 04 24

요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동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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