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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9. 5. 19.

대가의 초과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간세1235-1672 간세1235-1672 간세12351672 19790519 197905 1979 05 19

요지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용역제공이 완료된 부분을 초과하는 대가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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