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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6. 12.

국제경쟁 입찰의 하도급

간세1235-1759 간세1235-1759 간세12351759 19780612 197806 1978 06 12

요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 입찰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한국정부의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한국정부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 Cranes설치 및 납품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또는 당해 외국법인은 동 Cranes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한국법인과 체결하였을 경우 -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 동 한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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