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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6. 16.

과세・면세겸용자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간세1235-1805 간세1235-1805 간세12351805 19780616 197806 1978 06 16

요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외버스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과세되는 전세자동차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버스․타이어․부속품․유류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시외버스 운송공급가액과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의 총합계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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