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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9. 6. 25.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간세1235-2050 간세1235-2050 간세12352050 19790625 197906 1979 06 25

요지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인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재화의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세 1235-2050, ’79. 6. 25, 간세 1235-4652, ’7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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