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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7. 7. 25.

상호면세국가의 외국법인 항공기 외국항행용역

간세1235-2265 간세1235-2265 간세12352265 19770725 197707 1977 07 25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그 외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급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그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며,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다.(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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