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7. 8. 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방법
간세1235-2351 간세1235-2351 간세12352351 19770802 197708 1977 08 02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기 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간세 1235-2351, ’77. 8. 2, 간세 1235-3705, ’7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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