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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7. 8. 9.

외국항행항공기에 대한 용역제공

간세1235-2424 간세1235-2424 간세12352424 19770809 197708 1977 08 09

요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간세 1235-2284, ’77. 7. 20, 간세 1235-2424, ’77. 8. 9, 간세 1235-2628, ’7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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