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7. 8. 19.
장려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간세1235-2506 간세1235-2506 간세12352506 19770819 197708 1977 08 19
요지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 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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