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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9. 6.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간세1235-2728 간세1235-2728 간세12352728 19780906 197809 1978 09 06

요지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자와 동 재화의 판매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자는 동 재화의 위탁자이다. 따라서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위탁자인 제조자는 영세율 적용 서류로서 수탁자의 증빙서류와 수탁자와의 위․수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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