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9. 6.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 등의 자가공급 및 부수용역 해당 여부
간세1235-2732 간세1235-2732 간세12352732 19780906 197809 1978 09 06
요지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당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연탄제조업, 화물운송업, 차량정비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연탄제조업의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운송용역을 화물운송사업에서 제공하거나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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