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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7. 8. 27.

비거주자 등의 외항용역

간세1235-2824 간세1235-2824 간세12352824 19770827 197708 1977 08 27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본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면세국일 경우 가) 영세율의 적용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 세금계산서 선박의 경우 교부해야 함. 다만,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상호면세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가) 과세범위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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