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11. 17.
대리인이 포장용기 회수 반환시 재화공급 해당 여부
간세1235-3440 간세1235-3440 간세12353440 19781117 197811 1978 11 17
요지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의 반환의무있는 자가 당해 용기를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와 당해 반환의무 있는 자의 대리인이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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