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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7. 10. 12.

담보재화 공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간세1235-3708 간세1235-3708 간세12353708 19771012 197710 1977 10 12

요지

금융기관이 담보재화를 공매하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채권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제외)를 공매처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 당해담보재화의 소유권이 대출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사업자로서 폐업신고후의 경우 포함)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당해담보재화의 소유권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금융용역 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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