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7. 12. 26.
양도담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간세1235-4716 간세1235-4716 간세12354716 19771226 197712 1977 12 26
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본문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다만, 당해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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