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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7. 12. 31.

수용가의 공사부담금에 대한 과세표준

간세1235-4969 간세1235-4969 간세12354969 19771231 197712 1977 12 31

요지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임

본문

수용가가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공사부담금을 수용가 소유설비로 대납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가 부담하여야 할 소정의 공사부담금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인 수용가가 자기의 소유설비를 공사부담금으로 대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설비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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