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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4. 4.

외주가공의뢰에 따른 공급장소

간세1235-983 간세1235-983 간세1235983 19780404 197804 1978 04 04

요지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인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당해 원재료를 외주가공공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제조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아 당해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완제품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반출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당해 원재료를 외주가공시킨 자의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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