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0. 7. 1.
거래시기 도래 전 착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처리
간세1235.1-1987 간세1235.1-1987 간세1235.11987 19800701 198007 1980 07 01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자는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경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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