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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1. 3. 14.

과세기간 중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간세1265-311 간세1265-311 간세1265311 19810314 198103 1981 03 14

요지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게 되면 임대용역제공에 대한 현실적인 금전수수가 없음에 기인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곤란이 따를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따른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곤란과 불편을 덜어주고 기존거래관행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거래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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