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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9. 12. 17.

불교단체(사찰)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간세1265-4538 간세1265-4538 간세12654538 19791217 197912 1979 12 17

요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사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불교인 사진사)가 관광객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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