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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9. 7. 20.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간세1265.1-2394 간세1265.1-2394 간세1265.12394 19790720 197907 1979 07 20

요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면세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간세 1235-1756, ’79. 5. 29)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간세 1265. 1-2394, ’7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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