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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9. 2. 19.

플랜트계약에 의한 재화・용역공급

국조1234-495 국조1234-495 국조1234495 19790219 197902 1979 02 19

요지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공급자인 외국법인과 구매자인 내국법인간의 플랜트 계약상 공급자가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동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 공급자(외국법인)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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