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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78. 3. 20.

비영리 단체의 광고료 수입 면세 여부

부가1235-1086 부가1235-1086 부가12351086 19780320 197803 1978 03 20

요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함)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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