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1. 19.
본점 집중회계제도 사업자의 사업장별 양도양수
부가1265-103 부가1265-103 부가1265103 19830119 198301 1983 01 19
요지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본점을 서울에 두고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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