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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1. 28.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부가1265-191 부가1265-191 부가1265191 19830128 198301 1983 01 28

요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본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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