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4. 2. 3.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1265-244 부가1265-244 부가1265244 19840203 198402 1984 02 03
요지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한 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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