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3. 6. 3.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1265-1044 부가1265-1044 부가12651044 19830603 198306 1983 06 03
요지
미완성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함
본문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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