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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6. 4.

수출입 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1265-1446 부가1265-1446 부가12651446 19820604 198206 1982 06 04

요지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수입대행업자의 명의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수입면장상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는 수입면장상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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