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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6. 24.

최종공정을 외주 가공하는 경우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부가1265-1675 부가1265-1675 부가12651675 19820624 198206 1982 06 24

요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본문

제조업자가 제품제조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가공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예:임차료, 전력요금 등)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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