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0. 9. 18.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부가1265-1958 부가1265-1958 부가12651958 19800918 198009 1980 09 18
요지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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