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0. 9. 18.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부가1265-1958 부가1265-1958 부가12651958 19800918 198009 1980 09 18

요지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부가1265-1958 부가1265-1958 부가12651958 19800918 198009 1980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