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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2. 8. 10.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부가1265-2106 부가1265-2106 부가12652106 19820810 198208 1982 08 10

요지

사업장 신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동 사업장에서 공제되며, 사업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외국에서 수입한 설비와 동 설비에 대한 설치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설비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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